기후변화 협상, 교토의정서 그리고 파리협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공부글을 쓰네요! 이제부터 정말 블로그를 꾸준히 올리며 공부하려고요.
오늘은 최근 좋은 기회로 접하고 공부한 '기후변화협상'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정보들을 정리할거예요.
1. 기후변화협약(92')> 94년 발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FCCC)
협약의 당사국은 197개로, 거의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이다.
기후변화협약의 목표: 인간이 기후 체계에 위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준으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선진국 중심의 감축의무가 부여됐는데, 나라를 부속서 1, 부속서2로 나누어 의무를 부여한다.
부속서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표
부속서2: 부속서1 국가 중에서도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 별도 명시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재원과 기술을 지원할 의무.
비부속서1(non-Annex1): 부속서 1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
가장 처음 체결된 이 협약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 다음에 나오는 '교토의정서'입니다.
2. 교토의정서(97')> 05년 발효
교토의정서는 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교토의정서의 목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5.2%를 감축할 것
교토의정서는 감축하여야하는 온실가스의 목록(부속서A), 감축 의무를 부담해야하는 국가와 그들의 구체적인 감축량(부속서B)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시장 메커니즘(교토 메커니즘, 유연성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세가지 요소를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동이행제도(JI): 부속서 국가 A국이 부속서 국가 B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면 그 가운데 일부를 A국의 감축으로 인정
2. 청정개발제도(CDM): 부속서 국가 A국이 비부속서 국가 C국에 투자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면 그 가운데 일부를 A국의 감축으로 인정
3. 배출권거래제(ET):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들에 배출 할달량을 부여한 후, 해당 국가들이 서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하지만, 교토의정서에 제시된 감축만으로는 기후변화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목표보다 선진국은 훨씬 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했고,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도 감축노력에 동참해야지만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어요.
또한 교토의정서의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2007년 제 13차 당사국총회(인도네시아 발리)는 2009년까지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발리행동계획'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국가들의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교토의정서의 제 1차 공약기간 만료 직전인 2012년 12월, 제 18차 당사국총회(카타르 도하)는 '도하개정문'을 채택합니다.
도하개정문: 교토의정서 제 2차 공약기간을 2013년부터 2020년까지로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적어도 평균 18% 감축하자는 내용.
하지만 이 도하개정문이 발효되려면 교토의정서 당사국(192개국)의 3/4에 해당하는 144개국이 비준하여야하지만 비준한 국가가 이에 미치지 못해, 개정문은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교토의정서의 성과는?
: 교토의정서 국가들은 제 1차 공약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도에 비하여 평균 22.6% 감축하였습니다.
이는 감축 목표였던 평균 5.2%를 크게 뛰어넘은 성과입니다.(이산화탄소 15억톤 이상 감축)
또한 세계128개국에서 약 8,000개에 달하는 청정개발제도(CDM) 사업이 수행되었습니다.
교토의정서의 한계는?
: 일단 많은 국가들이 불참하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었던 미국이 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인도처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로 감축의무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도하개정문이 발효가 되지 않자,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제 17차 당사국총회(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당사국들은 2020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체제를 설립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위한 협상을 2015년까지 완료하기로 합니다. 이를 '더반 플랫폼'이라 합니다.
더반플랫폼에 따라 협상이 진행되었꼬 마침내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프랑스 파리)는 '파리협정'을 채택합니다.
**교토(의정서)체제: 교토의정서에 기반한 기후체제
신 기후체제: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기후체제(파리협정의 기후체제를 의미)
3. 파리협정(15')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표 온도가 명시된 것은 파리협정이 처음)
파리협정 총괄목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보다 훨씬 아래로 유지하여야한다.> 1.5도 목표달성 목표
교토의정서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데 집중하였다면, 파리협정은 감축뿐 아니라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 모두 관심을 기울입니다.
파리협정의 세부목표: 감축, 적응, 재원 측면의 세부 목표도 규정 중입니다.
-감축: 온도 상승은 1.5도까지 제한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인위적으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큽을 흡수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사이에 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
-적응: 기후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적응능력을 강화해야한다.(기후회복력을 기루고 저탄소발전 촉진)
-재원: 기후 재원마련.(파리협정 9조는 재원 조성의 주체(선진국)와 재원의 수혜자(개도국)를 다루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다른 감축의무 부여
- 선진국: 경제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대량을 감축하여야 함. 또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재원을 지원하고 기술을 이전하는 등 추가 의무도 부담한다.
- 개발도상국: 경제 전반에 걸친 감축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에서는 부속서1과 부속서2로 선진국가 개발도상국의 구분이 절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리협정에서는 이와 다르게 선진 당사국과 개발도상 당사국으로 구분하는 한편, 각국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선진국으로 분류할 수 있게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파리협정은 또, 특이한 점이 각 당사국이 스스로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목표를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목표를 '국가결정기여(NDC)'라 합니다.
각 국가는 6개의 기둥인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 6개의 분야별로 당사국이 취할 노력을 스스로 결정하여 목표를 제출합니다.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에 NDC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여 법적구속력을 부과했으나,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NDC의 내용에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NDC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이 받아 '공공등록부'에 등록됩니다.
+글로벌 이행점검: CMA(파리협정 당사국 총회)는 당사국이 제출한 NDC가 2도 목표에 부합하는지 5년마다 검토합니다.
+CMA는 개별 국가에 특정 수준의 목표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국은 '글로벌 이행점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새로운 NDC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는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이어야하는데 이를 '진전원칙'이라 합니다.
+파리협정은 종료시점이 없어, 계속하여 이행상황을 정검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새로운 목표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의 행위자는 국가였으나, 파리협정은 국가 이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기후변화대응에 차여하도록 독려중입니다.
국제 탄소시장을 만들자!(파리협정의 시장요소)
-협력적 접근법: 교토의정서의 시장메커니즘을 따온 것.
-SDM(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 공공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야한다.
-NMA(비시장 접근법)
파리협정 기후체제, 6개의 기둥: 감축, 적응, 재원, 기술, 역량배양, 투명성
왜 2도 목표인가?
: 목표 온도는 보통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점 이상으로 온도가 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설정한다.
그 중 가장 널리 논의 되고 있는 것이 2도 이다. 2도 목표를 달성만 하면 기후변화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어 인류가 안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인류가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한속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용어정리
1.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는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영향을 평가하고 대책을 검토하여 종합 평가보고서(AR)를 작성한다.
2. COP(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당사국들의 회의.
3. CMA(파리협정 당사국 총회)
후 이렇게 기후변화협상 이후에 교토의정서, 파리협정까지 알아봤는데요! 긴긴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데 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파이팅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